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6.
글씨 크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의2 (임대사업 등의 지원)
제48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부동산원에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수행 기관 및 수행 업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