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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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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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