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조제1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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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2026. 2. 2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건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그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 3. 31.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
다고 판단하였다.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은 경우 분양전환 당시 해당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이 사건 임대주택 보유기간을 한도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수인인 CC산업의 임대기간까지 원고의 임대 기간에 합산하여 원고가 위 임대의무기간을 충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이 사건 임대주택 보유기간을 한도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수인인 CC산업의 임대기간까지 원고의 임대 기간에 합산하여 원고가 위 임대의무기간을 충
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 참조),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의 ‘부도 등’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6개월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합산배제 기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l항은 각 호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제1호에서,「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 임대주택으로서 ①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
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