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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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2026. 2. 2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임대주택법 제2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문제가 공동주택의 ‘관리’
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의 대표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로서 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권한만 있을 뿐, 개별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내지 임차보증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협의할 권한은 없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