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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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환원된 사실과 환원된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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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2026. 2. 2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0다2023712020. 5. 28.
건물명도(인도)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다241805, 2418122018. 2. 8.
건물명도·손해배상(기)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