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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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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 (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제17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30호 또는 30세대를 말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사용검사(「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택의 등기를 촉탁(囑託)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4282023. 3. 9.
소유권이전등기

9.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는지를 살펴본다. 위 인정 사

대법원 2023다2275002023. 9. 14.
소유권이전등기

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며, 그 부속토지는 시·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제21조의2 제1항 제1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55512022. 4. 21.
소유권이전등기

공급하는 절차,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현금납부 방법, 설치된 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① 법 제2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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