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제10조(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같은 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15.6.15, 2021.6.1, 2021.10.14>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4. 받아야 할 도산대지급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ㆍ파산관재인ㆍ관재인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등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등 관계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
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2011. 9.경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6. 15. 대통령령 제 2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이러한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를 기초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제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