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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방부 시행 199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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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령 제1조 (대상)

제1조 (대상)

①1995년 8월 10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범칙행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의 경우 범칙행위를 포함한다)를 범한 자는 이를 사면한다.

1.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의 죄

2. 개항질서법위반의 죄

3. 건축법 제80조제1호위반의 죄

4.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

5.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종전의 계량법을 포함한다)위반의 죄

6. 공연법위반의 죄

7. 공유수면관리법위반의 죄

8. 공유수면매립법위반의 죄

9.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의 죄

10.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의 죄

11.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12. 동물보호법위반의 죄

13.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

14. 민방위기본법위반의 죄

15. 소방법 제116조 또는 제117조위반의 죄

16. 수산업법(제94조ㆍ제95조제1호 및 제96조제6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위반의 죄

17. 수산자원보호령(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위반의 죄

18. 어선법위반의 죄

19.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의 죄

2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의 죄

21. 인장업법위반의 죄

22.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위반의 죄

23.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죄

24.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위반의 죄

25. 전당포영업법위반의 죄

26. 주민등록법위반의 죄

27. 지방공기업법위반의 죄

28.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죄

29. 초지법위반의 죄

30. 축산물위생처리법(제21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위반의 죄

31. 축산법위반의 죄

32.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위반의 죄

33. 측량법위반의 죄

34.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죄

3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죄

②1993년 2월 24일이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공무원 및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ㆍ현직공무원은 이를 사면한다. 다만, 파면ㆍ해임처분을 받은 자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의비위를 범한 자 및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95헌마3181996. 10. 4.
기소유예처분취소

유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공포·시행된 일반사면령 제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1995. 8. 10. 이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는 사면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도 사면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사면법 제

대법원 93도8551996. 6. 28.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위반의 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1995. 8. 10. 이전에 범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1995. 12. 2.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35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

대법원 95도26551996. 7.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반의 점도 유죄로 판단하여 형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1995. 8. 10. 이전에 범한 범행으로서 1995. 12. 2.자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를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도로교통

대법원 95도12001996. 5.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고인의 구호조치 불이행의 점은 1995. 8. 10. 이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것으로서, 1995. 12. 2.자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법원 95도23121996. 4.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하나의 죄는 사면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고, 나머지 죄는 무죄일 경우,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도21141996. 3. 8.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는 전과가 사면된 경우 동조 후단 경합범으로의 처벌 가부

대법원 95누80651996. 2. 9.
감봉처분취소

공무원징계에 대한 일반사면령이 기성의 징계처분을 변경·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도26191996. 1. 26.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구류형이 병과된 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일반사면된 경우 병과된 구류형 부분만을 파기하고 면소한 사례

대법원 94도15311995. 12. 8.
도로교통법위반

일반사면령의 대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대법원 64도341964. 3. 31.
살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범죄를 누범가중사유로 처벌한 것의 적법여부

대법원 64도1341964. 4. 28.
자동차취체규칙위반

공소사실이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경우에 실체에 관하여 심리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판결의 적부

대법원 62오41963. 1. 10.
비상상고

24.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이 있었음은 본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바 1962.5.15. 각령 제749호 일반사면령 제1조 제1호에 의하면 형법 제170조의 실화죄는 사면되었으므로 이것을 간과한 위 상고기각의 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본건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 물론

대법원 4283형상731951. 5. 1.
방화살인미수

별개 독립의 행위인 것은 원판결 인정사실자체에 의하여도 명백한 것임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화 급 살인예비의 병합죄를 구성하고 동 병합죄의 규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되는 것이되 살인예비죄는 대통령령 제6호 일반사면령 제1조에 의하여 사면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되는 것임에 불구하고 차에 대한 판단 급 법률적용을 그릇하여 형법 제54조 제1항 후단 견련범의 규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