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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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5, 202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4도141912015. 4. 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건]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7632014. 10. 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모두 국내산으로 보이고 달리 국내산이 아닌 인삼이 혼입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인삼산업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준용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등에 의하면, 국산 농수산물 가공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