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5, 202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