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5조의2제3항 또는 이 영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1. 법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등 및 변경, 중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급여비용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요양비 등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 구상권,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금 및 예탁금 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보고ㆍ검사, 자료 요청 및 포상금ㆍ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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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32호, 2025. 12. 23., 2026. 1.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868호, 2000. 6. 27. 일부개정, 2000.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