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1.
글씨 크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제18조(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5932호, 2025. 12. 23., 2026. 1.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868호, 2000. 6. 27. 일부개정, 2000.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