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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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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2802026. 6. 18.
업무정지처분취소

제1호 나.목에서는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제28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나)의 2)도 같다. 피고는 위 각 처분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간으로서의 각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22692025. 11. 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24 35 277,527,500 ■ 2025. 3. 20. 자 과징금 25,721,660원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2] 행저엋분의 기준 및 제16조의4 [별표 3] 과징금 부과기준 ○ 산출내역 - 감경 전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단위: 원, %, 일)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

서울고등법원 2021누748862023. 4. 21.
업무정지처분취소

부담액 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나목의 2)도 이와 유사하게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대법원 2019두57985, 579922021. 1. 14.
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부당금액’, ‘부당비율’에 따라 처분기준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제28조 제8항에 따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고시 규정은 ‘시설ㆍ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622021. 5. 13.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은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각 처분기준에 따라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기간을 각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215, 2018구합89817(병합)2019. 7. 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관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한 월평균 부당금액은 290,594원이고, 부당비율은 12.37%로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별표 2]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에 부합한다. 라) 원고가 소외 1, 소외 6과 이 사건 각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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