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2조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5, 2007.2.28, 2008.2.19, 2008.2.29, 2010.3.15>
1.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의료기관
2. 「의료법」 제66조 또는 「약사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3.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②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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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32호, 2025. 12. 23., 2026. 1.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868호, 2000. 6. 27.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규정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진료"로, 18행의 "대표자"를 "원고"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7면 13행의 "의료급여법 제12조 제4호"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로, 하단 5행의 "제2항"을 "제2항은"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공단은 2019. 8. 9. 원고에게 ’입원환자 환자 조리사 가산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