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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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1994. 1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후,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의료기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제2조 제2항은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
제1조의2 제3호의 안경사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콘택트렌즈 판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6. 5.
않으나[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호,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합헌의견 국민의 눈 건강과 관련된 국민보건의 중요성, 안경사 업무의 전문성, 안경사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하에 고객과의 신뢰를 쌓으면서 안경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안경업소 개설은 그 업무를 담당할 자연인 안경사로 한정할 것이 요청된다. 법인 안경업소가 허용되면 영리추구
,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6호는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임시 충전의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바, 원고가 치과위생사 김근무에게 레진충전 행위(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라 한다)를 지시하였더라도 구 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 / 의료기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2의 지도·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
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참조).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전리방사선(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 급, 방
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乙에게 환자 丙을 상대로 ‘치아 본뜨기’ 시술을 시행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치아 본뜨기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시술을 피고인 乙이 한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 의료 체계하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중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한 의료기사제도의 입법 취지,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및 그 업무 영역 등을 고려할 때,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한방의료행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물리치료사 업무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 시야계측기나 자동안굴절검사기는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로서 사용 자체는 보건위생상 아무런 위해가 없고, 결과의 해독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동의보감에 기술되어 있는 근시와 원시의 정도 등을 기기를 통해 바로 파악할 수
한의사가 한방물리치료를 처방하여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게 한 것이 의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임상병리사를 의료기사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임상병리사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세포병리학·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임상병리사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심전도 검사료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의사가 의료행위의 하나로 심전도 검사를 행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전도 검사가 야간 당직의사의 지도로 간호사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13.부터 2004. 2. 17.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인의 지시 하에 임상병리사 정○용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넘어 방사선 촬영행위를 시행한 것을 적발하고, 2004. 8. 20.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온열치료를 비롯한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하되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시술이 가능한 것"(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참조)으로서 안마사의 업무와 구별되지만 업무내용 중 일부 유사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 (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스포츠 마사지, 발 마사지란 이름으로 전문적으로 마사지 영업을 하는 업종이
역에서 종사하기를 원할 경우 일련의 수련과정과 시험을 거쳐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할
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참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2조 및 그 시행령 제2조, 제13조 등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와 한계,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자격정지에 관한 규정일 뿐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엠알아이(MRI) 검사에 필요한 조영제(造影劑)를 환자에게 주사한 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 및 방사선사에 대한 각 3개월간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