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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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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도로설계비

2. 도로공사비

3. 토지 등의 보상비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 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3두20132015. 10. 15.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이 도로의 통행료 징수 개시시점부터 30년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통행료를 수납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두106832013. 4. 26.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부지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및 휴게시설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유료도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되는데, 휴게소 및 주유소 등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와 같은 부대사업에 소요된 경비는 통행요금의 적정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도

대법원 2011두152442013. 4. 26.
이건 토지의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지 여부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여러 사정들 이외에,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유료도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되는데, 휴게소 및 주유소 등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와 같은 부대사업에 소요된 경비는 통행요금의 적정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도

서울고등법원 2012누86272012. 12. 14.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2001. 9. 6.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는,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유료도로법」이 1980. 1. 4. 및 2010. 1. 29. 개정됨에 따라, 당해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29072011. 6. 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유료도로법 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되는데, 휴게소 및 주유소 등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와 같은 부대사업에 소요된 경비는 통행요금의 적정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도

서울고등법원 2010누145362011. 1. 27.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유료도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되는데, 휴게소 및 주유소 등 휴게시설의 설치·관리와 같은 부대사업에 소요된 경비는 통행요금의 적정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도

부산고등법원 2008노7442008. 12. 30.
공직선거법위반

매우 크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2002년부터 꾸준하게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여 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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