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6.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로서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2조 제1, 2항). 2) 피고인들의 회수의무 발생 및 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외국회사와의 중개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중개수수료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은닉·도피시켰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장을 그 판시와 같이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드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외국환거래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3항의 규정 등에 근거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해석을 도출해 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 가
인데, 외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외화를 국내에 반입하여야 하는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인 외국환거래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등에 의하면,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권은 건당 미회수잔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에 한정되고, 이러한 회수대상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채권의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