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제2조(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17.2.7>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②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ㆍ양복점업ㆍ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자에 한한다)로 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2009년도 제2기까지 외국인 파견 직원들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3호, 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가.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제2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 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