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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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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제4조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춘천지법 2007구합6322009. 10. 29.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8. 2. 29. 개정 전 온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온천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춘천지방법원 2007구합6322009. 10. 29.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8. 2. 29. 개정 전 온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온천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대구고등법원 96구93011998. 5. 22.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공원계획, 관광지조성계획에 적합하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온천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지구의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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