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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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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제21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조직ㆍ구성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절차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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