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2조 (온천의 성분 기준)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조 제5항의 신설 후에도 ‘동일한 온천원’의 개념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고, 구 온천법 제4조, 2010. 8. 4. 개정 전 온천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규정들이 온천 부존량의 변화나 부존지역의 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온천법의 취지,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나 변경 방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항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
7. 4. 6. 개정 전 온천법 제1조,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구 온천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8. 2. 29. 개정 전 온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온천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
7. 4. 6. 개정 전 온천법 제1조,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구 온천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8. 2. 29. 개정 전 온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온천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
1. 행정소송의 피고나 그 보조참가인인 행정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온천을 정의하고 있는 구 온천법 제2조의 위헌 여부(소극)3.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행명령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그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직접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온천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시장·군수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