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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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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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