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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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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7.12.29, 2024.5.21>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항공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9.4.30, 2022.12.6>

1.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ㆍ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9, 2024.5.21>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2.12.6, 2024.5.21, 2025.12.16>

1. 다음 각 목의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한다.

가. 창문 부분

나.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의 암(arm)에 연결된 버킷(bucket) 또는 브레이커(breaker) 등의 작업장치(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치"라 한다) 부분

다.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의 쇠스랑 부분

2.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자동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ㆍ도로보수트럭 및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나.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기중기: 붐(boo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다.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dru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드럼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라.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붐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마.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탱크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아스팔트탱크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바.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 붐 및 암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ㆍ작업장치ㆍ붐 및 암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사.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창문 및 쇠스랑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다음 각 호의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6, 2025.12.16>

1.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

2.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3. 국가등이 아닌 자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하며, 이하 "긴급자동차"라 한다)에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⑦ 대여자전거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1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3272022. 1. 27.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이 비사업용자동차의 타인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 이용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도시미관과 도로안전 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자기광고 여부와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타인광고가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모든 자동차가 기업광고용 자동차로 이용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0307(본소), 2015나2050314(반소)2016. 11. 25.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 반환

나. 입찰건명 : 시내버스 외부광고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다. 입찰대상 - 총 7,512대, 66개사(일괄입찰)※ 광고규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광고 표시면적 범위 내※ 광고규격 등 상세내역은 업무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 현장과 다를 수 있으며, 현장과 다른 부분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사업신청자의 책임임3. 입찰제한 다. 추후 계

대법원 97누201991998. 4. 28.
옥외광고물신청반려처분취소

광역자치단체장이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고시하였다가 그 후 폐지하면서 그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 그 부칙의 의미

대법원 95누125071996. 2. 9.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는 1992. 7. 8. 피고에게 위 광고물표시에 대하여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1992. 10. 5.자로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5층 이상의 건물 옥상에만 가능한데 5층 미만의 옥상이므로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하 이 사건 기간연장허가반려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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