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7.12.29, 2024.5.21>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항공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9.4.30, 2022.12.6>
1.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ㆍ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9, 2024.5.21>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2.12.6, 2024.5.21, 2025.12.16>
1. 다음 각 목의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한다.
가. 창문 부분
나.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의 암(arm)에 연결된 버킷(bucket) 또는 브레이커(breaker) 등의 작업장치(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치"라 한다) 부분
다.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의 쇠스랑 부분
2.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자동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ㆍ도로보수트럭 및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나.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기중기: 붐(boo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다.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dru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드럼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라.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붐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마.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탱크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아스팔트탱크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바.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 붐 및 암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ㆍ작업장치ㆍ붐 및 암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사.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창문 및 쇠스랑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다음 각 호의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6, 2025.12.16>
1.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
2.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3. 국가등이 아닌 자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하며, 이하 "긴급자동차"라 한다)에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⑦ 대여자전거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1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2016. 7.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심판대상조항이 비사업용자동차의 타인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 이용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도시미관과 도로안전 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자기광고 여부와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타인광고가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모든 자동차가 기업광고용 자동차로 이용될
나. 입찰건명 : 시내버스 외부광고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다. 입찰대상 - 총 7,512대, 66개사(일괄입찰)※ 광고규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광고 표시면적 범위 내※ 광고규격 등 상세내역은 업무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 현장과 다를 수 있으며, 현장과 다른 부분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사업신청자의 책임임3. 입찰제한 다. 추후 계
광역자치단체장이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고시하였다가 그 후 폐지하면서 그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 그 부칙의 의미
는 1992. 7. 8. 피고에게 위 광고물표시에 대하여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1992. 10. 5.자로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5층 이상의 건물 옥상에만 가능한데 5층 미만의 옥상이므로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하 이 사건 기간연장허가반려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