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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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
제93조 삭제 <1995.7.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9다359352000. 8. 22.
채무부존재확인
입찰 목적물로 특정 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 목적물 선정과정 및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재정경제원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1992. 9. 23.)'상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84다카24541986. 2. 11.
소유권이전등기
울시 소유로서 시유지(잡종재산)임이 명백하므로 이의 매각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7조 및 제58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6조 및 제93조 내지 제95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바(서울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