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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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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6조 (변경등기)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2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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