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5. 9. 1.
글씨 크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등)
제23조(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등)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기기간의 기산 및 설립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3.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