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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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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4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12조의4(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공사는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 및 부실관련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기타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16.3.11>

②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공사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5노18582006. 2.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부여하고 있을 뿐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부실금융기관 등 및 부실관련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4142005. 8.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서 조사의 범위가 조사의 목적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고, 조사의 범위 및 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에도 반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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