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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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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시행령 제20조의3 (국산영화의 상영의무)

제20조의3(국산영화의 상영의무)

①공연장의 경영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영화를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상영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산영화의 연간상영일수를 20일의 범위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3, 1993ㆍ3ㆍ6>

②서울특별시ㆍ직할시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의 지역안에 있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외국영화를 상영한 다음에는 반드시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1993ㆍ3ㆍ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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