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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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시행령 제20조의3 (국산영화의 상영의무)
제20조의3(국산영화의 상영의무)
①공연장의 경영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영화를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상영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산영화의 연간상영일수를 20일의 범위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3, 1993ㆍ3ㆍ6>
②서울특별시ㆍ직할시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의 지역안에 있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외국영화를 상영한 다음에는 반드시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1993ㆍ3ㆍ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4헌마1251995. 7. 21.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16. 법률 제2536호로 전면개정되고, 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영화법시행령(1985.7.3. 대통령령 제11720호 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3 규정이고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법 제26조(국산영화의 상영의무) 공연장의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국산영화를 상
광주고법 91구15221992. 12. 3.
영업정지처분취소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공연장설치허가증), 갑 제2호증(처분장), 을 제15호증(조례, 을 제16호증(규칙)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1984.10.12. 피고로부터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제주시 일도 1동 1298에서 코리아극장이라는 상호로 영화상영 등 공연장 영업행위를 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영화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