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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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시행령 제87조 (실수요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제87조 (실수요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의 실수요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5ㆍ12ㆍ31>
②외국정부의 재정차관자금,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자금, 외자도입법에 의한 자본재도입계약자금과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환투자자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물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실수요자증명서에 대신하여 금융기관의 차관자금전대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자도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외자의 도입이 인가되었음를 증명하는 서류와 주무부장관의 확인서사본을 국세청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이를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