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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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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시행령 제76조 (과세표준등의 통지)

제76조 (과세표준등의 통지) 과세표준 또는 고지세액이 결정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부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고지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조사ㆍ결정된 것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84누841985. 2. 8.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세의 납세고지서에 구 영업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76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법원 83누6571984. 4.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같은법시행령 제99조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 당시에 시행되던 구 영업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 여러규정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할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여 발부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

대법원 83누6861984. 3.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에 적용할 구 법인세법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9조, 구 영업세법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6조 및 소득세법 제12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3조에 의하면 정부가 법인세ㆍ영업세 또는 소득세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법인세의

대법원 79누2681979. 11. 27.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 구 영업세법 제32조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 또는 고지세액이 결정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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