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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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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시행령 제55조의2 (간접세의 범위)

제55조의2 (간접세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간접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주세.

2. 물품세.

3. 직물류세.

4. 석유류세.

5. 입장세.

6. 통행세.

7. 전기까스세.

8. 유흥음식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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