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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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시행령 제55조의2 (간접세의 범위)
제55조의2 (간접세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간접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주세.
2. 물품세.
3. 직물류세.
4. 석유류세.
5. 입장세.
6. 통행세.
7. 전기까스세.
8. 유흥음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