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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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시행령 제3조 (명의자과세)
제3조 (명의자과세) 법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행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 각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인허를 받아 경영하는 영업. 다만, 사실상의 영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영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0도21711981. 12. 22.
조세범처벌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당시 시행된 영업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도 사실상의 영업자의 영업의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의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 규정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면허
광주고등법원 68구241969. 9. 10.
세금부과처분취소
것도 아니므로 영업자라고 할 수 없고( 현행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 참조) 구영업세법 제7조구영업세법시행령 제3조 에서 말하는 영업을 승계하거나 승계라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원고는 영업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가 없으니 원고에게 영업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