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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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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시행령 제3조 (명의자과세)

제3조 (명의자과세) 법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행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 각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인허를 받아 경영하는 영업. 다만, 사실상의 영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영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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