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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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8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제9조의8(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①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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