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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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2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제6조의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2.12.4, 2015.5.26, 2021.2.2>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일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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