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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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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 (겸영여신업자)

제3조(겸영여신업자)

①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2015.3.30, 2016.4.26, 2016.10.25>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할부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2. 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도매ㆍ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27052010. 7. 22.
금융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 범위

행업무와는 별도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에 관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겸영이 허용된다고 하더라

서울고등법원 2009누191602010. 4. 27.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

는 별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에 관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겸영이 허

대법원 2008도83512009. 3. 2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무허가·무등록 신용카드업’의 의미 및 물품공급업체는 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한 겸염여신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카드회원은 겸영여신업자와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전주지방법원 2008노6862008. 9. 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규정을 법 제2조 제16호, 제3조 제3항 단서 제2호, 제3조 제1항 단서,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각호의 규정과 함께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겸영여신업자”(유통업과 신용카드업을 겸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가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도 겸영여신업자, 겸영여신업자와 회원계약을 체결한

서울고등법원 2002누16412003. 10. 23.
시정명령취소청구

원고들은 은행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는 금융기관들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일반현황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