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시설대여의 범위등)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
①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0.6.11, 2015.3.30>
1.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2.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시설대여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
5. 그 밖에 국민의 금융편의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건
② 삭제 <1999.4.24>
③ 삭제 <1999.4.24>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ㆍ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9.8.5, 2015.3.30>
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8.5>
⑥ 법 제29조에 따른 시설대여등(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지(解止)되어 새로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지나간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8.5>
⑦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방법 및 중소기업의 부동산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6.9.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금전채무의 상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결제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들은 제외)할 수 있는 증표이다(위 법 제2조 제3호).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의2호). 이러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는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1.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2.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1999. 4. 24. 대통령령 제16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