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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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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범위)

제14조(기금의 범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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