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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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 삭제 <2026.4.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고법 2007누36572008. 7.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끼리 그 운송사업 면허범위 내에서 상호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사업계획변경절차 없이 다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면허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82772007. 10. 17.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법에 의한 명령도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면허에 붙인 조건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별표 2] 2항 17호, [별표 3] 2항 13호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과징금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서울행법 2007구합182772007. 10. 17.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과징금 대상으로 정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제1조 제2항 제13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