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3. "여객운송 부가서비스"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외에 여객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 기능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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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309호, 2026. 5. 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18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6.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여객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호 가.목, 라.목,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 즉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가운데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증감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사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가운데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증감’에 관한 부분 및 구 여객자동차법 제92조 제3호 중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가운데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증감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
허가취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변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구별 기준
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참가인의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4. 1. 20. 대통령령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하고, ‘운행계통’이라 함은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하며,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구별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시외버스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구별 기준
노선버스 한정면허 기준에 관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상 기존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하면 신규의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신청자에게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여부(적극)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면허거부처분의 위법요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계속하여 온 자에 대하여 그 후 위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운송사업면허취소를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여부(소극)
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역으로 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다목),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간에 차이가 없으나, 전세버스란 노선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무대로 영업하는 차량으로서, 여러 날 동안
선순위 제3순위 가 등급의 '택시를 8년 10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서 말하는 '택시'라고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여객운송사업용에 제공되는 택시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서울올림픽 운영요원으로 수송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위 면허모집공고에서 말하는 '택시'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기존의 일반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별도로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원고의 사업면허와 이 사건 처분 관련면허는 모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동시행령 제2조 제2호 (다)목 소정의 동일한 사업면허로서 장단거리 운행, 운송목적, 운송대상에 있어 법상 아무런 차이가 없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자동차운수사업법(1989.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7.7.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내버스운송사업, 고속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세분되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
송사업(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은 시내버스운송사업, 고속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 운송사업으로 구분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하고( 법 제4조 제1항 ),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
송사업자 사이의 과다경쟁을 방지하여 운행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위반되고, (2)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계통의 연장 등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운수수요와 수송력공급조사에 의하여 작성된 사업용자동차공급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데, 부산-대구간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