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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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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4조 (입어등록부 기재사항)

제14조(입어등록부 기재사항) 입어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어의 표시

2. 입어의 제한ㆍ정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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