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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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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9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제34조의9(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법 제83조의4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10.17>

1.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법 제8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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