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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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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12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34조의12(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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