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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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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제32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제32조(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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