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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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제26조 (응시 자격)
제26조(응시 자격)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한의원이나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89헌마1631991. 9. 16.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의 허가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37조 제2항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약사법시행령 제26조 소정의 한약업사시험을 1983년 이래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약업사가 되려는 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6)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부작위이거
대법원 86누1771986. 9. 9.
한약업사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
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3.10.17 한약업사시험 시행공고를 함에 있어 약사법 제37조 제2항, 동시행령 제26조, 제27조에 의거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경력증명발급일 현재 5년이상 한의원 또는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
서울고법 82나35131983. 6. 16.
손해배상청구사건
느 한 곳의 한약방 수입만을 기초로 일실수익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사법 제3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약업사의 시험에 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