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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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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제26조 (응시 자격)

제26조(응시 자격)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한의원이나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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