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유사담합행위)
제24조(유사담합행위)
①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1.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나 암호로 적어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처방의약품 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의약품 조제업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4.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5.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ㆍ감독하여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②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69조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1.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와 약국개설자가 배우자ㆍ부모ㆍ형제ㆍ자매ㆍ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한 건물 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등 각종 담합행위와 유사담합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약사법 제24조 제2항,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그리고 약국이 의료기관 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특정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득이 크기 때문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 사이에 금지되는 유사담합행위의 하나로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관리행위’의 의미
위한 관리 내지 담합이 없었고, △△약품의 약품을 처방하고 납품받으면서 통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므로, 구 약사법시행령(2008. 2. 29. 제2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위 시행령 규정은 그 ‘지원’ 또는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
.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처벌규정인 약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지원 또는 관리’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헌법상 죄형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