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17조 (분과위원회 등)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 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19>
1. 약사제도 분과위원회: 의약품 정책 및 분류 등에 관한 심의
2. 의약품등 기준ㆍ규격 분과위원회: 의약품등의 기준ㆍ규격 등에 관한 심의
3. 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분과위원회: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심의
4. 신약 분과위원회: 신약 및 임상시험 등에 관한 심의
5. 생물의약품 분과위원회: 생물의약품(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에 관한 심의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1.10.19>
③ 분과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소분과위원회(이하 "소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와 소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21.10.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이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5조에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약전의 제정·개정, 의약품의 약효의 조사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위원은 관계공무원, 약업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