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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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제12조 (지부의 설치)
제12조(지부의 설치) 약사회나 한약사회는 그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 안에 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