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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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9조 (조건부 등록기간)
제9조(조건부 등록기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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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2004. 3.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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