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7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