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제5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한 자일 것
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위탁운송사업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을 말한다) 명의로 확보하였을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대상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확보한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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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2004.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은 "허가관청은 법 제3조 또는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그 제2항은 "허가
종처분만이 처분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고 그 이전의 선행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이 허가관청은 법 제3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의 뒤쪽의 변경허가내용을 적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