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